AI 분석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신속한 공개와 서비스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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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 내용: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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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OTT 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심의 업무 자체 수행으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와 콘텐츠 배포 지연 단축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온라인비디오물의 배포·게시 지연이 해소되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접근성이 향상된다.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심의 기준이 명확화되어 콘텐츠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