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직 국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위원회에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하고 모든 중앙부처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며, 기본전략 수립과 보고서 작성 시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할 재원 확보 규정도 신설해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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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ㆍ조정ㆍ참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음
• 내용: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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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 77.3점(2024년, 167개국 중 33위)의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