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납품대금 연동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동제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연동제 참여 기업 비율이 2024년 66.2%에서 2025년 54.3%로 급락하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동제 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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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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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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