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집행 수감자 검거 강화 추진
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하지 않는 '사실상의 탈옥수'를 단속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집행 자유형자가 2021년 5,300명에서 2025년 6,4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잠복·탐문만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은닉재산 적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검사가 형집행장 발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참고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집행자 소재 확인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추징금 집행을 위해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집행자 검거율을 높이고 벌과금 집행을 신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벌과금이 2021년 14조 7,697억 원에서 2025년 17조 861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적 수단 강화를 통해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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