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고, 범죄 의심 계정에 대한 신고 기능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를 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신저를 통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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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효과: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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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