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약 800만 명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만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했지만, 문화센터 강사, 웹디자이너, 유튜브 편집자 등은 배제되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직종 제한 없이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 재정 지원과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 급여 등 새로운 급여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연령을 70세(농림어업인 75세)로 올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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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예술인과 방과 후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 일부직종이 ‘노무제공자’의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유트브 편집자 등은 여전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용: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효과: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부분실업급여ㆍ소득지원급여ㆍ이직준비 급여ㆍ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ㆍ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ㆍ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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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부분실업급여, 소득지원급여, 이직준비급여, 재충전급여 등 신규 급여를 신설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적용 대상 확대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등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의 확대로 일·가정 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