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표시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충전소마다 요금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고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 체계를 정비해 주유소 가격제도처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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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내용: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 효과: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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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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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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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