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도 주말과 공휴일에 변호인을 만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만 실무에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접견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건강권이 교정행정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에도 변호인 만남이 가능해져 구속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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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 내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효과: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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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정시설의 주말·공휴일 운영 인력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의료 접근권이 주말·공휴일에도 보장되어 헌법상 기본권 보호가 강화된다. 교정행정의 편의성은 감소하나 피의자의 건강권과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우선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