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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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01 페이지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이 장기 감축 경로를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 서비스가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을 분석하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의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으로 변경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처분 범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통령기록관 장만이 개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설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건립 경비뿐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 개별 기록관 조성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현재의 규정은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보호 장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를 개별 신고하면서 같은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배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안은 감리원의 경력과 배치 현황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