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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01 페이지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부정행위 처벌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기량과 실무경험을 확인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농민 직접지불금의 소득 기준을 14년 만에 현실화한다. 2009년부터 고정돼 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3,700만원)을 앞으로 5년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제외 기준에서 빼기로 해 농민의 추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추락·화재·폭발·질식·중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조사한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집중시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 내 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배당금 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4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고령화율이 55%를 넘으면서 배당금이 주요 생활비 원천이 되고 있고, 농어업 인구 급감으로 조합의 자본 충당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