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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01 페이지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함께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감정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인 선서 절차를 신설하고,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5년으로 정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유인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으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기기 심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기관들이 지정 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감염병 등 예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가 정상화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