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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01 페이지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어업권과 양식업권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이 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준비 과정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행사로 평가된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 직원 주거지원, 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 관련 기관들을 집중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전계획 수립부터 사무소 신축비, 이사비용, 전세자금 융자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았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을 기한으로 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내년 12월 말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해 보험공사의 수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의 등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신고 절차와 등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거주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영사관을 통한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취약계층 채용 시 근로자 1명당 공제액을 200만원 인상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인다.
국회 고발 사건의 수사 담당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된다. 검찰 개혁으로 직접수사권이 축소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국회 고발이 접수된 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고 검찰총장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향후 검찰의 수사 역할이 축소되면 이 규정이 맞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