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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01 페이지정부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정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으로 어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협동조합 출자금 비과세 등 주요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행정 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달리 사법부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전면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등 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조항을 추가한다.
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교사가 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평균 3주 이상 기다리면서 휴직 등으로 학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