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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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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01 페이지철도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철도시설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철도망이 지역과 서울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 공개를 꺼려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의료 수련생인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현재 80시간에서 대폭 낮추고,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반면,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해 경력 단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와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지원사업으로만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했으나, 세제혜택을 병행해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의 만료 기한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두 단체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투자금 양도 시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적합성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심사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청 시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