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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01 페이지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 육성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문화예술 기업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계산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보육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학생 1명당 연간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조합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의 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피해자 실태파악과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앞장서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 법인세 인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위기지역 창업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현재 계획된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