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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01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늘릴 때 받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의 효력 만료 시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중지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반이 명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2016년 도입 이후 단 2건만 집행됐다. 개정안은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최신 기술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전기차 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다뤄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약정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주배경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자녀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춰 학생 분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법관과 검사의 부실 직무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사건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 등이 신기술을 접목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업종 변경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사업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대신 유흥주점, 카지노 등 사회적 책임이 떨어지는 업종은 새롭게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정부가 직장 보육비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