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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501 페이지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2025년 종료 예정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건설기계 폐기 등 강제처리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강제폐기 및 매각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 수행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담당했으나, 앞으로 대도시의 시장들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대상을 현재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30인 초과 사업장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산 신지식인 제도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신지식인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인데,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산업 혁신을 이끈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은 증류주)의 세율을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비슷한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에 맞춰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의 사업장 복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을 생계안정에만 한정해 시설물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기업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에게 재난 피해 시설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중 9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된다.
건설현장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미약한 수준의 제재로는 이러한 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 시 의무적 면허 취소와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