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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501 페이지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현재 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에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한다.
작은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70%로 완화한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골목길 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과 도서관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감호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관련 업무를 협회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재 지침에만 의존해 온 이 제도는 각 부처가 분산되어 관리해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국인 우선 구인, 표준 계약서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해외 공관이 현지의 개발협력 사업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국내 주관 부처의 감시에만 의존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는 사업 평가와 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성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격 취소 후 2년 이내 재취득을 금지하지만 기준일이 불명확해 권리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자 채용과 복무 단계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자나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경찰 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임용시험 때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농어민을 위한 저축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들은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