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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501 페이지의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공문으로 기록을 요청해 받았지만,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인권위의 조사 요청에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생산비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구 중심의 지원으로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축산물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업장 부족 시 일반 식품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허점을 보완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한다. 2023년 기준 농가의 52.1%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을 금지하고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