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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501 페이지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집에만 머물러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위기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해 심리상담과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류 등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임금을 의도적으로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금을 떼먹어도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방해와 정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농협 등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조합은 복잡한 세무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율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35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