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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501 페이지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심사에 포함할 때 현재의 첫째 자녀 1년만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전체 휴직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율이 20%에 불과해 기술 발전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중개업자들을 통한 불법 유치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앞으로 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 중개업자 이용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 건축물에만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강제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서는 저가 수주와 덤핑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유해성분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수입식품처럼 위해 정보 게시, 반입 차단 성분 지정, 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공동주택과 상가 등 장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 소송을 당할 때 국가가 지원하고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찰관과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없어 직무 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교육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취소 등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상적 표현으로 바꾼다. 기술자료 분쟁 관련 조항에서 '행위태양'이라는 한자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개정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일반국민도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