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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501 페이지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와 교육 지원에 이어 관광 분야에서도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숙박시설들이 5명 이상 가족에게 객실 2개를 강요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불편이 많은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및 관광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징역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140건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33조원에 이르자 실행되는 조치다.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역 교육감으로 넘어간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서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대응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주차장·상가 등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주요 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투자펀드의 차입비율을 완화해 다양한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등록이 아닌 보고 형태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중인 항공기 취득세 1.2%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정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등 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어 가격 급등 시 중소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들에게 부지 제공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주택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만 제공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다. 개정안은 사내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예정자까지 입학 자격을 확대해 기업의 자체 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공식 지정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아 토지 수용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법적 정합성을 맞춘다. 개정안은 별표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관된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