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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500 페이지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아동들이 의료 시술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로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 재편이 필요해진 만큼, 퇴역 예정자들의 예비역 진출을 허용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도 복잡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5만 명을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선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일관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화물차를 타는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감면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을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연도 5월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으면서 회원 고령화와 감소 문제가 심화되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한센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세 등 11개 분야의 세금 감면을 규정했으나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적 지원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