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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478 페이지병역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대비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 이수를 필수로 만들고 불이행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해 전시 초기 병력 소집과 관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나, 학생과 직접 접촉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14.3%를 넘어 15.9%에 달했으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개정안은 감면율 초과 시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때 기존 장교 보수를 받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이전 보수를 유지받지만,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신분이 바뀌면 보수가 대폭 삭감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대상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상금을 못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공직자와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질병을 빌미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치료 기록을 추적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되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질병 악용 탈병 사건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0일 중 5일만 지급하던 출산휴가급여를 앞으로 전체 기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초기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저출산 극복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