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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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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477 페이지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린다.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신체 발달이 미흡하고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모도 추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긴 휴가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근로자와 아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정보를 국가 응급의료 통신망을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방청은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