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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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477 페이지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석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이 같은 과정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AI 등 미래산업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