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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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477 페이지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범위가 공공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제대군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모든 지역의 제대군인이 균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