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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477 페이지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예비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인력 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차세대 농업인 육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