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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477 페이지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빗물이나 중수 같은 재이용 가능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재이용수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연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된다. 현재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연 범위를 넓히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암표인 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