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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0630070630072025-02-07

조례 정보

발의자
박병래 의원 외 8인 ( 의원 )
발의일
2025-02-07
상태
발의
의회명
063007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06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