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보발의자(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발의일2025-10-24상태발의의회명055010지역경상남도시군구055010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