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6월 14일)

2024-06-14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공계 지원 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심의했다.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법안,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이훈기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정헌 위원은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논란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처리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7개의 행정입법을 받았다. 또한 18일 현안질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2)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과방 위의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예정인 법률안들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민 의힘 위원님들이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 루빨리 회의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1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과방 위의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예정인 법률안들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민 의힘 위원님들이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 루빨리 회의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1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 및 제58조에 따라 2024년 6월 18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 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1차관·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2024 년 6월 18일 오전 10시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 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3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 회의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이 상정됨을 공지하여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현안질의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1시03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1조 및 제58조에 따라 2024년 6월 18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 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제1차관·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2024 년 6월 18일 오전 10시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 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3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 회의장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이 상정됨을 공지하여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현안질의 관련자에 대하여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1시03분)

최민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 한 방송 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 한 방송 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제가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하는 문화방 송을 두고 방송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 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 기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 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3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방송편성규약이 정치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통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KBS에서는 세월호, ‘역사저널 그날’ 등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 나고 방송 현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방송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 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특정 사안을 메인 뉴스에 23분이나 검증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노조법에서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이 사적 협약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노측 간 강제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이행강제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 다.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1명을 추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의 추천 몫을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6명, 시청자위원 회 추천 몫을 4명,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제작·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목 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사장 추천 및 임명제청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국민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되고 사추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사 회가 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여 공포 즉시 법률을 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던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임기를 종료하되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와 경영진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의 최소한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이사 및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한 뒤 새로운 이사 및 경영진 선임 절차를 수행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5 한다면 초기 일부의 이사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때문에 새로운 이사 추천과 시민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즉시 기존 이사진의 임기를 종료케 하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이사 및 사장 을 선임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여론 형성과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 자인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정치적 독립과 언 론의 자유를 지키며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제가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하는 문화방 송을 두고 방송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 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 기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 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3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방송편성규약이 정치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통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KBS에서는 세월호, ‘역사저널 그날’ 등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 나고 방송 현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방송 업무에 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 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특정 사안을 메인 뉴스에 23분이나 검증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노조법에서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단체협약을 사측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이 사적 협약이라 하더라도 사측과 노측 간 강제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이행강제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법률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 다.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21명을 추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의 추천 몫을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6명, 시청자위원 회 추천 몫을 4명,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제작·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목 의 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사장 추천 및 임명제청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국민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되고 사추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사 회가 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여 공포 즉시 법률을 시행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던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임기를 종료하되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와 경영진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의 최소한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이사 및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한 뒤 새로운 이사 및 경영진 선임 절차를 수행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4년6월14일) 5 한다면 초기 일부의 이사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때문에 새로운 이사 추천과 시민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즉시 기존 이사진의 임기를 종료케 하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이사 및 사장 을 선임하게 한 것입니다. 다양한 여론 형성과 건강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 자인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정치적 독립과 언 론의 자유를 지키며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동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동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