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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14일)

2024-06-14

요약

법원행정처·감사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첫 업무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과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천 처장은 배형원 차장,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사법지원실장,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 등 핵심 간부진을 소개했으며,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위원들은 검찰의 비위에 대한 공수처의 적극적 수사 필요성과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이성윤 위원은 공수처가 검사들의 비위를 보다 강력하게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위원은 신고 의무 미이행 문제를 거론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394)

정청래위원장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감사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 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 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 역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 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등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1시01분)

정청래위원장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감사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 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 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 역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 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 등 국민께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하신 시대적 소명을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1시01분)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구성된 4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려 는 것입니다.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여당 위원님들께 어제까지 소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48조 및 제57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소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선임 및 선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김승원 간사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서영교·이성윤· 전현희 위원님,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모두 11인 제415회-법제사법제2차(2024년6월14일) 3 으로 장경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 지원·이건태·이성윤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박형수·정점식·조정훈 위원님,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전현희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 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이성윤·장경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형수·정점식·조정 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모두 6인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 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서영교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위원님께서 수 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청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구성된 4개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려 는 것입니다.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여당 위원님들께 어제까지 소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48조 및 제57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소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선임 및 선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고유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김승원 간사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서영교·이성윤· 전현희 위원님,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모두 11인 제415회-법제사법제2차(2024년6월14일) 3 으로 장경태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 지원·이건태·이성윤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박형수·정점식·조정훈 위원님,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8인으로 전현희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 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이성윤·장경태 위원님, 국민의힘 박형수·정점식·조정 훈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모두 6인으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소위원 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서영교 위원님,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위원님께서 수 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