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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6월 18일)

2024-06-18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논의…정부 출석 거부 문제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위원장 최민희는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실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관장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출석요구가 헌법 62조에 명시된 의무 사항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불출석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여당이 국회를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현 의원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며 출석 거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헌 의원도 기관 불출석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준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장의 임기 보장 관련 규정 신설과 시행일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2)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방위가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되지 못 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장님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본 바에 따르면 여 야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좋아서 저희가 다음 회의부터는 여야가 함께 회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방위가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되지 못 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장님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본 바에 따르면 여 야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좋아서 저희가 다음 회의부터는 여야가 함께 회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네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출석하지 않으셨 습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 원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 에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 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회의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방심위 위원장이 불참한 것 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현 위원 서면동의) (10시03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 네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출석하지 않으셨 습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 원회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 에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 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회의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방심위 위원장이 불참한 것 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현 위원 서면동의) (10시03분)

최민희위원장

현안질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김현 간사 위원님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현안질의 관 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서면동의서를 제 출하셨습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 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각각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 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9. 현안질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최민희위원장

현안질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김현 간사 위원님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현안질의 관 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서면동의서를 제 출하셨습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 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 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각각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 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9. 현안질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최민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 구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다시 한번 반복합니다―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12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등에게 배부한 자료에 따라 총 21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는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으므로 마찬가지로 각 기 관에는 제출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을 거부할 경우 역시 과방위원장인 저의 명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등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최민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 구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다시 한번 반복합니다―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증인 12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등에게 배부한 자료에 따라 총 21건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는 증감법에 따라 의결했으므로 마찬가지로 각 기 관에는 제출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을 거부할 경우 역시 과방위원장인 저의 명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훈기 위원님 등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훈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대비 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 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초에 부처별 업무보고 및 현 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 침 해 문제, 방심위의 편파방송 심의 문제, 경영주권마저 약탈하려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문 제, 이제 막 개청한 우주청의 방향성 이런 과방위의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 사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회피하는지 모 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회 과방위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 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증인 의결을 통해서 정부위원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 꼭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2인 체제의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해 왔 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은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 2 인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위원 장과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서 만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들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 2인 체 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질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심위 민원 사주를 한 장본인입 니다. 그리고 편파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5 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에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 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과방 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언론 정상화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대비 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 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초에 부처별 업무보고 및 현 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 침 해 문제, 방심위의 편파방송 심의 문제, 경영주권마저 약탈하려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문 제, 이제 막 개청한 우주청의 방향성 이런 과방위의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 사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회피하는지 모 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회 과방위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 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증인 의결을 통해서 정부위원이 현안질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 꼭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2인 체제의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해 왔 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고법은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관련 판결에서 방통위 2 인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위원 장과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서 만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들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 2인 체 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질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심위 민원 사주를 한 장본인입 니다. 그리고 편파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현행법은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4년6월18일) 5 립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방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권에 편향적인 사무 수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은 모두 윤석열 정권 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 과방 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