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 현황과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 보고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553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2만 3479명의 위원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와 202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출범해 2025년 5월까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도 주요 정부 인사들과 야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하는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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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 제415회-행정안전제2차(2024년6월19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 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 의힘 위원님들은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여야가 함께 참석한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원이 불출 석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불출석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는 강력한 유감 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불 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허점에 기대어서 국회 출석 의무를 무시한 것은 국회나 위원회 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부처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 제415회-행정안전제2차(2024년6월19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 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다만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 의힘 위원님들은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여야가 함께 참석한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원이 불출 석하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하여 불출석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는 강력한 유감 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법한 부름에도 불 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허점에 기대어서 국회 출석 의무를 무시한 것은 국회나 위원회 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 부처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행안부장관을 비롯 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자리가 빈 좌석인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참 엉망일 텐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한 행안부장관이라는 부처도 국회에 불출석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을 외치고 실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그리고 김조일 소방청차장, 이 5명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시05분) 제415회-행정안전제2차(2024년6월19일) 3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행안부장관을 비롯 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자리가 빈 좌석인 것도 국민들이 볼 때 참 엉망일 텐데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한 행안부장관이라는 부처도 국회에 불출석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을 외치고 실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그리고 김조일 소방청차장, 이 5명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윤건영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시05분) 제415회-행정안전제2차(2024년6월19일) 3
윤건영 간사님 외 1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추가로 실시해서 불출석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77조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6분)
윤건영 간사님 외 1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추가로 실시해서 불출석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자는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77조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안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