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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06월 20일)

2024-06-20

요약

법사위 특검법 소위, 해병 사망사건 수사 특별검사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원회는 제1조와 제2조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이 자진해 업무를 회피 또는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간의 거짓 진술과 사건 은폐 시도를 비판했다. 서 위원은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국방부장관과 18차례의 통화로 사건 은폐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수사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합의 일정을 1년씩 양보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특검 비밀누설 금지 규정과 언론브리핑 허용 규정 간의 정합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56)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또 법무부차 관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하루속히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에 참여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법안1소위는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 보충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오늘 1소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혹은 법무부차관,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 면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의견을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0시42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또 법무부차 관이 다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하루속히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에 참여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법안1소위는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 보충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 오늘 1소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혹은 법무부차관,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 면 지금이라도 출석해서 의견을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0시42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 2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6월20일)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이 계실까요? 서영교 위원님.

김승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 2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6월20일)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이 계실까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온 세상의 관심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 회 법사위가 입법청문회를 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한 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오늘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 시킨다라고 하는 관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법사위에 그리고 오늘 소위에 쏠려 있습니 다. 그런데 오늘도 국힘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1년씩 양보해 가며 하자라 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들어오고 싶을 텐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온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들 어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국힘당 국회의원 들은 모두 다 결석입니다. 소위 결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대통 령실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해 보는데요. 대통령 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국민의 녹을 먹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이 오지 않았다면요, 지난 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 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 부장관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잘못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출석하지 않고 법무부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예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법무부차관, 차관의 자격 없고 차관 자리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이에 대해서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다시 국회에 와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 다,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향후 법무부가 위급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법무부차관 여기 출석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출석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왜 국힘당이 대패했습니 까? 이런 것만 봐도 국힘당이 정신 차리고 심우정 법무부차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 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전횡하라고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 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 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많 이 불편해하시는 것 저희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상황을 법무부에게 다시 확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6월20일) 3 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 물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께서 나온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고 법원행정처 의 뭐라 그럴까, 의미를 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온 세상의 관심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 회 법사위가 입법청문회를 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입법청문회를 한 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오늘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 시킨다라고 하는 관심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법사위에 그리고 오늘 소위에 쏠려 있습니 다. 그런데 오늘도 국힘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1년씩 양보해 가며 하자라 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들어오고 싶을 텐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온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힘당이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들 어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국힘당 국회의원 들은 모두 다 결석입니다. 소위 결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대통 령실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해 보는데요. 대통령 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국민의 녹을 먹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이 오지 않았다면요, 지난 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 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 부장관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잘못 내리고, 법무부장관도 출석하지 않고 법무부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예가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법무부차관, 차관의 자격 없고 차관 자리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모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이에 대해서 심우정 법무부차관은 다시 국회에 와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 다,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향후 법무부가 위급한 법안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요청하는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법무부차관 여기 출석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출석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왜 국힘당이 대패했습니 까? 이런 것만 봐도 국힘당이 정신 차리고 심우정 법무부차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 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전횡하라고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 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 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많 이 불편해하시는 것 저희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불편한 상황을 법무부에게 다시 확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6월20일) 3 실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 물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께서 나온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고 법원행정처 의 뭐라 그럴까, 의미를 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어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 석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 에 의해서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서 국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 행정부인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 인 그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자기 부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견해를, 부처의 견해를 밝혀야 되 는 법무부차관께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재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었고 거 기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

어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 석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 에 의해서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서 국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때 행정부인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 인 그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신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자기 부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어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견해를, 부처의 견해를 밝혀야 되 는 법무부차관께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재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었고 거 기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