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6월 21일)

2024-06-21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독립성 논쟁 격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의 원칙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방송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 이후 언론자유가 물거품이 됐으며, 방통위가 방송 통제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도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고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증인 진술에서 위증이 있었다며 위증 고발을 예고했고, YTN 매각 승인 과정에서 방송 독립성 보장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회의 소집 및 운영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청문회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96)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전히 불참하고 계셔서 법률안 상정과 심사 및 법률안에 대해서 실시되는 입법청문회도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속히 참석하셔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과방위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까지 마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14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전히 불참하고 계셔서 법률안 상정과 심사 및 법률안에 대해서 실시되는 입법청문회도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속히 참석하셔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과방위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까지 마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14시02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 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하게 방통위 관계 법률안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 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6월21일)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 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하게 방통위 관계 법률안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 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6월21일)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을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궐 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2인이 출 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방 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 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을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궐 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2인이 출 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방 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 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의 방통위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방심위원 후보자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 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원 및 방심위 원 임명 또는 보궐 위원 임명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 용 등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취지의 제21대 법안에 대해 국회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6월21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건오수석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의 방통위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방심위원 후보자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 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원 및 방심위 원 임명 또는 보궐 위원 임명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 용 등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취지의 제21대 법안에 대해 국회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4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4차(2024년6월21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