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범위 놓고 정면 충돌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박형수 위원은 "체계 심사는 헌법 부합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형평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문위원이 문제없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진우 위원도 동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의사정족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안건은 5명 중 4명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 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영교 위원는 21대 국회 말 법사위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위원도 "22대 구성원은 21대와 완전히 다르므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전 심사 결과를 근거로 논의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72)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어차피 새로 사·보임 됐으니까 간사 선임하는 의 사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아니, 다른 절차도 아니고 어차피 새로 사·보임 됐으니까 간사 선임하는 의 사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의사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