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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06월 25일)

2024-06-25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촉구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제415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예방·지원·처벌을 망라한 종합대책과 특별법을 통해 경공매 유예, 저금리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피해자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정부 대책의 신속성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우선매입을 하기도 전에 경공매가 끝나면 대책이 무의미하다"며 시간 단축을 요청했고, 안상미 의원은 "피해자가 어디다 기댈 곳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재난 인식과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거정책 연구자 최은영 의원은 2008년 전세대출 제도화 이후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HUG 보증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던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304)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문 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다들 귀한 시 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 단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제415회-국토교통제3차(2024년6월25일)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시 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 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는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 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 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 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극 소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공매 유예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마냥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 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 회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 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제415회-국토교통제3차(2024년6월25일) 3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청문회 신문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청문계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증인과 참고인에 대 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제2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대신 법무심의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며, 대리 출석한 분들은 증인 의결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증인 선서의 대 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참고인 그리고 대리 출석자의 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신문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재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 다. 오늘 청문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문 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다들 귀한 시 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 단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제415회-국토교통제3차(2024년6월25일)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시 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 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는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 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 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 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 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극 소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공매 유예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마냥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 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 회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 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제415회-국토교통제3차(2024년6월25일) 3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청문회 신문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청문계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증인과 참고인에 대 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제2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대신 법무심의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며, 대리 출석한 분들은 증인 의결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증인 선서의 대 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참고인 그리고 대리 출석자의 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신문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재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 다. 오늘 청문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청은 안 받으십니까?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청은 안 받으십니까?

맹성규위원장

먼저 이것 상정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법안 상정한 다음에 진행하시지요.

맹성규위원장

먼저 이것 상정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법안 상정한 다음에 진행하시지요.

한준호 위원

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00분)

한준호 위원

예.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00분)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새로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12시01분)

맹성규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새로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12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