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7월 09일)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기준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소위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 방안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 등 소외된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형동 위원은 역대 정부가 소외된 노동자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온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촉구했고, 박홍배 위원은 2020년 ILO 협약 비준 당시의 어려운 과정을 언급하면서 현 개정안이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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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2)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2 제41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7월9일)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4)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신장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2)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8) 2 제41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7월9일)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 로마자 Ⅰ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 논 의 경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 등 대안을 제안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의 내용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총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표의 제일 왼쪽 열을 보시면 개정안은 크게 근로자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 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의 개정안과 비교하여 근로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대체토론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으로 현행 노동조합법은 과거의 고용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손해 배상소송이 노동조합의 파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민법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용자 범위의 확대 등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노동조합법 개정보다는 하청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론 보고를 마쳤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목차를 보시면 여덟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라비아숫자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개념 확대 및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 삭제입니다. 중간 부분 네모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 등 을 추가하고 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41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7월9일) 3 허용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현행법상 근 로자에 포섭되지 않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근로자 개념 확대 여부, 노조의 소극적 요건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입니다.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 로마자 Ⅰ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 논 의 경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 등 대안을 제안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의 내용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총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표의 제일 왼쪽 열을 보시면 개정안은 크게 근로자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 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의 개정안과 비교하여 근로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대체토론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으로 현행 노동조합법은 과거의 고용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손해 배상소송이 노동조합의 파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민법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용자 범위의 확대 등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노동조합법 개정보다는 하청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론 보고를 마쳤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목차를 보시면 여덟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라비아숫자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개념 확대 및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 삭제입니다. 중간 부분 네모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 등 을 추가하고 노조 가입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41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7월9일) 3 허용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현행법상 근 로자에 포섭되지 않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근로자 개념 확대 여부, 노조의 소극적 요건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할지 여부입니다.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용 형태가 다 양화됨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 정부 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법 체계하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노무관계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서도 근로자성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특고 같은 경우는 워낙 노무제공 형태라든지 사용자 종속 정도 등이 다양하고 또 특히 순수 자영업자의 특성이 큰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 순수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단체교섭 그다음에 쟁의행위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첫 단계에서 근로자성 여부는 지금처럼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 는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용 형태가 다 양화됨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희 정부 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법 체계하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노무관계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서도 근로자성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특고 같은 경우는 워낙 노무제공 형태라든지 사용자 종속 정도 등이 다양하고 또 특히 순수 자영업자의 특성이 큰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 순수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단체교섭 그다음에 쟁의행위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첫 단계에서 근로자성 여부는 지금처럼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 는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