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이 주도한 탄핵 청원을 강행하면서도 먼저 회부된 교제폭력 관련 청원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위원도 청문회가 불법이라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당시와의 차이를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소위를 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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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68)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논의한 후 오는 26일 개최 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봉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대통령실은 국회 공문서를 땅바닥에 내다 버리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 생했습니다. 2 제416회-법제사법제2차(2024년7월16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 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지난번 채 상병 특검안 입법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출석 사유, 다시 말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이 있어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이해를 했습 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허가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등의 정당한 불 출석사유서를 필요하다면 불출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증감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가 없어 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논의한 후 오는 26일 개최 되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봉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대통령실은 국회 공문서를 땅바닥에 내다 버리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 생했습니다. 2 제416회-법제사법제2차(2024년7월16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 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지난번 채 상병 특검안 입법청문회에서도 정당한 출석 사유, 다시 말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해외 출장이 있어 그 부분은 위원장이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이해를 했습 니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허가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등의 정당한 불 출석사유서를 필요하다면 불출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증감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가 없어 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하 시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하 시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