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두 가지 안 놓고 격론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이재명·서영교 의원 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의원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서영교 의원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하되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으며, 충분한 토론 없이 입법공청회만 진행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법안과 정부 재정 정책의 관계를 두고 근본적인 쟁점이 더욱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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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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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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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면서 의사진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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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실 것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 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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