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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7월 18일)

2024-07-18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범위 확장을 논의했다. 염태영·허종식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용어 변경과 피해 범위 확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김정재 위원은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LH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고, 이소영 위원은 정부가 4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기금 투입으로 입장을 진전시킨 점을 평가했다. 다만 인정된 피해자 1만 6000명 대비 LH가 100% 낙찰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매각차익이 없는 주택 임차인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홍철 위원은 피해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유형별 대책 수립 현황을 의문 제기했다. 위원들은 원칙적 접근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의결 사항은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70)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 진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너무 오랜만에 왔고 또 소위원장 역할을 맡아 보는 게 처음입니다. 아마 서툰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7월18일) 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14시08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 진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너무 오랜만에 왔고 또 소위원장 역할을 맡아 보는 게 처음입니다. 아마 서툰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7월18일) 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14시08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두꺼운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8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조문별로 유사한 것들을 다 묶어서 정리를 해 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7개 꼭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7번까지 하나하나 지금 축조심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뒤 페이지를 보시면 숫자 1로 되어 있는 1페이지에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 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중복적이고 많은 부분을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상단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의견을 다섯 분 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이런 등등 한 5개나 3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발의가 된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7번까지 다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왼쪽 상단에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권영진 의원안의 중심이 된 피해주택 매입에 따 른 경매차익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정책방향이나 큰 틀에서의 방향을 논 의해 주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의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지침을 주시는 대로 제가 축조심사 1조부터 죽 4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7월18일)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제도나 아니면 권영진 의원이 대 표발의한 경매차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해 주실지를 판단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두꺼운 소위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8건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조문별로 유사한 것들을 다 묶어서 정리를 해 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7개 꼭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7번까지 하나하나 지금 축조심사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뒤 페이지를 보시면 숫자 1로 되어 있는 1페이지에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 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중복적이고 많은 부분을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상단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의견을 다섯 분 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이런 등등 한 5개나 3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발의가 된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7번까지 다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왼쪽 상단에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권영진 의원안의 중심이 된 피해주택 매입에 따 른 경매차익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정책방향이나 큰 틀에서의 방향을 논 의해 주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의 논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지침을 주시는 대로 제가 축조심사 1조부터 죽 4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7월18일)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관한 제도나 아니면 권영진 의원이 대 표발의한 경매차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해 주실지를 판단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아마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을 1회독 우선 하고 또 쟁 점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논의를 하 고 할 거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1회독 하고……

권영진소위원장

아마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을 1회독 우선 하고 또 쟁 점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논의를 하 고 할 거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1회독 하고……

이소영 위원

제 생각에도 첫 회의니까요 1회독을 한번……

이소영 위원

제 생각에도 첫 회의니까요 1회독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