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노조법 개정안 법리 타당성 놓고 논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리적 문제와 입법정책적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위원은 현안을 법리적 가능성 문제와 입법정책적 적절성 문제로 나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리적으로는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사회현실과 경제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은 노조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는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결정하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위원은 노동조합 활동 면책 조항이 추가된 만큼 실제 사용자 피해 사례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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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의 지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 게 된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의 지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 게 된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2 제416회-환경노동(안건조정)제1차(2024년7월18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중에서 2 제416회-환경노동(안건조정)제1차(2024년7월18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더불 어민주당의 현재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위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더불 어민주당의 현재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위원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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