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2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전문성 보장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주영 위원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더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위원은 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료진 각자가 자신의 직역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미애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주 협의에서 추경호·강선우 의원안만 소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일 오전 갑자기 이수진 의원안을 직회부하기로 변경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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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5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혹시 저희 여기 상임위장에 언론인분들 계실까요? 다 나가셨나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혹시 저희 여기 상임위장에 언론인분들 계실까요? 다 나가셨나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3. 간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간호법안 등 3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간호법안 등 3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상임위 의사일정은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 간 협의해서 정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존경하는 강선우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간호법 관련해 서 추경호 의원안·강선우 의원안을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각 의원 실에도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당일 11시쯤에 위원장께서 행정실에 민주당 이수 진 의원안을 직회부해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장과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 서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했었고 2 제41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7월22일)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것은 지금 의료계 비상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까지도 마쳤고 또 전공의들 현장 복귀율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간호사협회 집행부에서도 빨리 이것을 법제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간호사법, 간호법이 지난 전체회의에 법안 안건 상정으 로 안 되는데 법상 숙려기간 도과한 것 2개는 상정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 합의를 했었고 거기까지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된 일이었고 의사일정이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하겠다면 오늘 어차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다시 소위 일정을 늦추거나 그래 줬으면 좋 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수진 위원님 뜻은 존중하고 알겠지만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께는 ‘민주당 안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저의 통화 내용의 끝이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 보니까 3개 법안이 바로 직회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법 규정을 무 시한 건지 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간사님과도 제가 통화를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일들을 민주당 간사님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랑, 간사끼리 협의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 이 런 말씀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이수진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 법이기 때문에 같이 회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지 말고 얼마간이 라도 늦춰서 정부도 그다음 보건복지위원회도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각 이해관 계 직역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 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심각하고 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 제화에 저는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이라서 그 방법에 있 어서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상임위 의사일정은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 간 협의해서 정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존경하는 강선우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간호법 관련해 서 추경호 의원안·강선우 의원안을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각 의원 실에도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당일 11시쯤에 위원장께서 행정실에 민주당 이수 진 의원안을 직회부해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장과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있어 서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했었고 2 제41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7월22일)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것은 지금 의료계 비상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까지도 마쳤고 또 전공의들 현장 복귀율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간호사협회 집행부에서도 빨리 이것을 법제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간호사법, 간호법이 지난 전체회의에 법안 안건 상정으 로 안 되는데 법상 숙려기간 도과한 것 2개는 상정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 합의를 했었고 거기까지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된 일이었고 의사일정이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하겠다면 오늘 어차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다시 소위 일정을 늦추거나 그래 줬으면 좋 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수진 위원님 뜻은 존중하고 알겠지만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께는 ‘민주당 안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저의 통화 내용의 끝이었고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 보니까 3개 법안이 바로 직회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법 규정을 무 시한 건지 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간사님과도 제가 통화를 또 했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일들을 민주당 간사님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저랑, 간사끼리 협의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 이 런 말씀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이수진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 법이기 때문에 같이 회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지 말고 얼마간이 라도 늦춰서 정부도 그다음 보건복지위원회도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각 이해관 계 직역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 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심각하고 또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 제화에 저는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것이라서 그 방법에 있 어서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취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취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 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