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회부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본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위원들은 청문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위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 재임 중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한 법 위반만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위원은 국회에 접수되는 수천 건의 청원 중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이 청문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태 위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해당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검사총장 등 관계자들이 언론에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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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8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 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 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 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 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 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 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사 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2 제416회-법제사법제5차(2024년7월26일) 증인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 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 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 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 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 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 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 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 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 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 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 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 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 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 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사 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2 제416회-법제사법제5차(2024년7월26일) 증인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 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 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 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 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 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 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 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 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 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서할 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시간 은 하려면 이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도 가급적이 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마쳐 주시고 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위원이 발언할 때 다른 위원이 함부로 발 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제416회-법제사법제5차(2024년7월26일) 3 지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 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 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 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서할 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시간 은 하려면 이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도 가급적이 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마쳐 주시고 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위원이 발언할 때 다른 위원이 함부로 발 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제416회-법제사법제5차(2024년7월26일) 3 지 않더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 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 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다는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다는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사한테도 계속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서로 간에 좀 이해를, 숫자는 맞춰 줘야지요.
간사한테도 계속 이런 식의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서로 간에 좀 이해를, 숫자는 맞춰 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