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등 3개 개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운임제 개선, 지입제 개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택시 근로계약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분신 투신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 운영 조건의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손명수 위원은 군 단위 지역에는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시사했고, 김희정 위원은 8월 20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또한 송기헌 위원은 일본의 버스기사 부족 사례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록에는 의결 결과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원들이 시간 제약 속에서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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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2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1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 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2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4년8월1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이른바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2019년에 개정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 고 그 외 지역은 부칙에서 공포 후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되도록 하였 습니다. 이에 올해 8월 20일에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두고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개정 여부에 대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서울시 도입 효과, 업계 현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참고로 개정 방향 논의 시에 현행대로 시행하되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나 개정하되 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보완하는 방안 또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순연하는 방 안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4쪽에서와 같이 이 조항의 개정에 대한 택시 노사의 공동성 명 합의가 있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나 7월 30일 민주노총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 며 원래대로 전국 시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 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이른바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2019년에 개정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 고 그 외 지역은 부칙에서 공포 후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되도록 하였 습니다. 이에 올해 8월 20일에는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두고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므로 개정 여부에 대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서울시 도입 효과, 업계 현황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참고로 개정 방향 논의 시에 현행대로 시행하되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나 개정하되 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보완하는 방안 또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순연하는 방 안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 4쪽에서와 같이 이 조항의 개정에 대한 택시 노사의 공동성 명 합의가 있었음을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나 7월 30일 민주노총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 며 원래대로 전국 시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 희망 근로자가 있다는 상황과 또 지역별 택시 수요 등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 희망 근로자가 있다는 상황과 또 지역별 택시 수요 등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노사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