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노란봉투법 의결...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강화 22대 국회 제417회 제1차 본회의가 5일 개최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20년 이상 논의돼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거제도 조선소 0.3평 공간에 31일간 갇혀 절규했던 하청 노동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노동 현장은 야만적 공장"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대법관 3명의 임명동의안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의안이 상정됐으며, 의원 발의 법률안 79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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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 진 의원 대표발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 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2444)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 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종료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 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 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 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범계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 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 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7월 25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도덕성 등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사법제도, 사법정책에 관한 소신 등 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 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 도 양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 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여 주택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부모와 자녀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로서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인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인척이 운영한 운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7년과 2015년에 매입하였다가 작년에 매각하여 총 21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법관에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수긍하기 힘들고 특히 비상장주식 배당금 수령액이 2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점,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3 후보자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 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 동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판결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법관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 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온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 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 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며 후보자가 후보자 딸의 수증, 비상장주식 매입 매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적은 없 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송구하 다고 진실하게 사과한 점,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 후보자가 내린 노동 관련 판결 중에는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 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다수인 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입법 형식, 시행령으로 정한 검찰수사권의 범위의 적정성,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 결의 문제점 등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위원들의 질의에 비교적 소상하고 성의 있게 대답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범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정연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 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4 제417회-제1차(2024년8월5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4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투표종료) 다음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 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41분)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이용우)
인천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