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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17회 제6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8월 05일)

2024-08-05

요약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숙연 대법관 심사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식을 마쳤으며, 이번에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심사경과보고서는 적합·부적합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찬반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앞부분에는 일부 청문위원이 제기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열거했고,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기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표현 방식에 대한 수정 논의도 진행했으며,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 간에 이미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6)

박범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범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범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 다. 그중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에 부쳐서 국회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며칠 전 두 분의 대법관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생략했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여야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함께 심사경과보고서의 문구를 다듬고 다듬었습니 다. 그사이에, 오늘의 인사청문특별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상이 되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가 저희 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들께 다 나눠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세 분 대법관님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 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문회에서 2 제417회-인사청문특별제6차(2024년8월5일)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당부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관후 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 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 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온전하고도 굳건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발휘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배상’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 오셨고요.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 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 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심사경 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고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지난 7월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 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 다. 그중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에 부쳐서 국회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며칠 전 두 분의 대법관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생략했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여야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함께 심사경과보고서의 문구를 다듬고 다듬었습니 다. 그사이에, 오늘의 인사청문특별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상이 되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가 저희 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님 들께 다 나눠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저의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세 분 대법관님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 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문회에서 2 제417회-인사청문특별제6차(2024년8월5일)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당부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관후 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 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 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온전하고도 굳건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발휘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 다.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배상’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 오셨고요.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 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 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심사경 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고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지난 7월 25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유상범 위원

제가……

박범계위원장

유상범 간사님.

박범계위원장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하는 걸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문장 구성이 조금 어색해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하는 걸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문장 구성이 조금 어색해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