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한도 두고 엇갈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일 개최한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심사한 개정안 8건을 67개 주제로 정리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소영 위원은 5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의 5억 1000만 원 보증금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전세 물량이 희귀하다"면서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이장원 피해지원총괄과장은 1호 대항력 요건을 제시한 이유가 임차인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행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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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73)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25)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50)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97)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5)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57)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4)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3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축조심사를 위해 개정안 8건의 내용 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총 67개의 주제로 정리하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와 위원 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린 9장 분량의 개정안, 가로로 된 비교표는 법안심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67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며 각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 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것은 국토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이 고 엑스로 표시된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모로 표시된 부분 은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에 대 하여 동의 의사를 밝힌 사항 중에서 염태영 의원안, 허종식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그리 고 권영진 의원안 등 둘 이상의 개정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구분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분홍색으 로 표시해 놓은 주제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신 바가 있는 경매차익 지원과 관련 된 사항이며 8페이지와 9페이지에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주제들은 채권 매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내용 그 옆의 난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소위 심사자료의 페이지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67개의 주제 중에서 국토교통부에 서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비교표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전세사기피 해자등으로 보도록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5번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인 대항력을 갖춘 경우임 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 임차인의 의미가 몇 명 이상의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2 인 이상의 임차인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9-1번은 법률상담·금융지원·주거지원 대책 수립 대상 범위를 현행 전세사기피해 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연번 11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이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 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12-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전세사기 피해규모, 피해유 형, 피해금액, 전세사기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3-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에 대학 등의 조교수를 추가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5번은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권 범위에 경매절차 등의 배당,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 가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17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정을 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 는 내용입니다. 연번 18번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있는 날부 터 3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0번은 피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정보체계와 임대 주택정보체계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려는 내용입니다. 연번 21-1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에 따라 환가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1-4번과 뒤 페이지 4쪽에 있는 연번 23-3번은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의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경매 또는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경매 유예 또는 주택의 매각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5-1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에 따라 환가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5-4번은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각자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 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8번은 개정안의 조문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 한 약칭을 신설하는 자구 수정 성격의 내용입니다. 요약본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5-1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 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즉 대항력이 없거나 다수의 피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5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권영진 의원안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 다. 연번 38번은 신탁사기피해자가 수익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 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2-1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연번 44-4번은 금융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연번 45번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으로써 임차인의 구입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3 지난 7월 18일 개최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축조심사를 위해 개정안 8건의 내용 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총 67개의 주제로 정리하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와 위원 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별지로 배부해 드린 9장 분량의 개정안, 가로로 된 비교표는 법안심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67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며 각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 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것은 국토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이 고 엑스로 표시된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모로 표시된 부분 은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에 대 하여 동의 의사를 밝힌 사항 중에서 염태영 의원안, 허종식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그리 고 권영진 의원안 등 둘 이상의 개정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구분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분홍색으 로 표시해 놓은 주제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신 바가 있는 경매차익 지원과 관련 된 사항이며 8페이지와 9페이지에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주제들은 채권 매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내용 그 옆의 난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소위 심사자료의 페이지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67개의 주제 중에서 국토교통부에 서 수용 의사를 밝힌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비교표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전세사기피 해자등으로 보도록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5번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인 대항력을 갖춘 경우임 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 임차인의 의미가 몇 명 이상의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2 인 이상의 임차인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9-1번은 법률상담·금융지원·주거지원 대책 수립 대상 범위를 현행 전세사기피해 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연번 11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이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 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12-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전세사기 피해규모, 피해유 형, 피해금액, 전세사기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3-1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에 대학 등의 조교수를 추가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5번은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권 범위에 경매절차 등의 배당,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 가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17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정을 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 는 내용입니다. 연번 18번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있는 날부 터 3년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0번은 피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정보체계와 임대 주택정보체계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려는 내용입니다. 연번 21-1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에 따라 환가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1-4번과 뒤 페이지 4쪽에 있는 연번 23-3번은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의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경매 또는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경매 유예 또는 주택의 매각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5-1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에 따라 환가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25-4번은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각자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 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본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8번은 개정안의 조문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 한 약칭을 신설하는 자구 수정 성격의 내용입니다. 요약본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5-1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 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즉 대항력이 없거나 다수의 피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416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8월1일) 5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권영진 의원안은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 다. 연번 38번은 신탁사기피해자가 수익자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신탁사기피해주 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2-1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연번 44-4번은 금융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 다. 연번 45번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으로써 임차인의 구입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노란색에 대해서 차관님 혹시 또 다른 말씀을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 까? 지금 이 표로 보면 정부 측에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노란색에 대해서 차관님 혹시 또 다른 말씀을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 까? 지금 이 표로 보면 정부 측에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노란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이 동의를 다 하 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 ‘특정건축물’ 용어의 정의 신설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2-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취소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연계된 19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50번,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선고를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1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번, 국토부장관의 자료 협조 요청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란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이 동의를 다 하 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 ‘특정건축물’ 용어의 정의 신설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12-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취소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연계된 19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8페이지의 50번,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선고를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61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4번, 국토부장관의 자료 협조 요청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